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호소 전남도의원 '벌금형'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유권자들에게 총선 예비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이모(60)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식사자리를 만들어 식사비 20여만원을 계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개인적 친분에 의한 식사자리로 의례적 수준의 발언만 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조사 기록 등을 종합해 볼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1월 26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모 지역 식당에서 김씨의 주도로 열린 식사자리에 참석, 유권자 13명을 대상으로 당시 총선 예비후보이자 현재 국회의원인 인사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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