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첫 공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인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의 심리로 이날 오후 진행된 첫 공판에서 배 의원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은 부인했다.

배 의원은 "김씨에게 직접 송금해 준 200만원은 선거 사무실 운영 관련 경비로 지급한 것이지 불법 선거운동 자금은 아니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또 자신의 부인이 김씨에게 수 차례 돈을 보낸 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배 의원은 선거구 유권자 25명을 상대로 모두 5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불가피한 기자간담회 식사비 대납 또는 선거캠프 관계자들과의 식사였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의도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거나 불법적인 돈을 살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배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월부터 3월 사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의원은 1월부터 2월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선거구 유권자 25명을 상대로 모두 5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함께 선거비용 200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