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벌금형 항소심에 상고장…검찰과 '쌍방상소'

4·11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박주선(무소속·광주 동구) 의원이 27일 오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2012.9.27/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4·11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박주선(무소속·광주 동구) 의원이 27일 오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2012.9.27/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검찰이 박주선(63·무소속·광주 동구)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 가운데 박 의원 역시 4일 상고장을 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이날 박 의원은 자신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 판결을 요구하는 상고장을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다.

박 의원과 함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유태명 전 광주 동구청장과 박 의원의 보좌관 등도 상고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무죄 판결했으나 일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공소 사실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점은 총선을 앞둔 1월 19일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유태명 당시 광주 동구청장과 13개 동장들과 만나 서로 지지를 당부하거나 약속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해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채 대다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항소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앞서 2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박 의원이 검찰에 이어 상고장을 내면서 '쌍방상소'가 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지어지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지난달 27일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통과하기 위해 사조직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됐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