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80만원 박주선 의원 항소심 상고
광주고검은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박 의원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를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채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태명(68) 전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하는 등 이번 사건 주요 피고인 6명 모두에 대한 판결을 상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지난달 27일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통과하기 위해 사조직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월 19일 전남 화순 모 식당에서 유태명 당시 광주 동구청장 및 동구 13개 동장들과 함께 만나 서로 지지를 당부하거나 약속한 혐의도 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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