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박주선,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19대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2심에서 의원직 유지 형량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1심 재판부는 반대로 불법 행위의 책임이 박 의원에게 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고 전했다.

또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하고 합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불법행위의 실질적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면죄부를 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권·관건을 동원한 불법 선거인단 모집으로 선거운동원의 사망을 초래했으며 선거운동원들 또한 무더기로 구속됐다"며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 이러한 선거운동이 박 의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7일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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