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상고해 법치주의 바로 세울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27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난 박주선(63·무소속·광주 동구) 의원이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돼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남 화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수용할 수 없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는 선입견과 편견에 의한 독단적인 수사였다"며 "국회 역시 여론의 노예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4번 구속돼 4번 무죄를 선고받은 내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자화상이자 산증인"이라며 "수감중 생각한 여러 생각과 지혜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반드시 바로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속 상태인 측근들의 진실 규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후 지난 2월 4·11총선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투신 자살해 자신의 구속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전직 공무원 조모(63)씨가 안장된 영락공원을 찾았다. 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이날 오후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n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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