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원심-항소심 '널뛰기 형량' 이유는?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7일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 처리돼 박 의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6월 2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었다. 이후 박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법정구속됐다.
박 의원은 같은 공소 사실을 두고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징역 2년과 벌금 80만원이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형량을 선고하면서 결국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박 의원은 이번 불법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최소한 금품과 조직을 이용한 선거를 묵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실상 같은 내용인 이번 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 및 증언을 바탕으로 박 의원이 불법선거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박 의원이 1월 19일 전남 화순에서 유태명 당시 광주 동구청장 및 산하 13개 동장들과 만나 지지를 당부하고 약속받은 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데다가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유권자들의 지지로 당선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인물의 책임을 무겁게 다뤄야 한다"던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무색케 했다.
kimh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