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됐다고 넙치 전량 폐기?…법원 "처분 지나쳐"

7억 6160만 원 피해 위기 양식업자 항소심도 승소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DB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유해물질 검출을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양식 수산물 전량 폐기 명령을 받아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을 뻔한 양식업자가 법원을 통해 구제 받았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창훈)는 양식업자 A 씨가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수산물 폐기알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장흥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장흥군은 지난 2024년 12월 장흥에서 넙치 양식장을 운영하는 A 씨에게 '56개 수조에 있는 수산물을 전량 폐기하라'고 통보했다.

양삭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에서 유해물질인 메트로니다졸이 검출됐다는 이유였다.

메트로니다졸은 검출이 허용되지 않는 금지물질에 해당하지만 수산물의 체내에서 분해·소실되는 항생제의 일종이다.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대한 규칙은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도,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소실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잔류기준치 이하 감소 기간까지 출하를 연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산물 중 지난해 5월 표본으로 수거한 넙치들에서는 메트로니다졸 등의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현재 유해물질이 모두 분해·소실돼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7억 6160만원에 달하는 수산물을 폐기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키려는 공익상 목적에 비해 원고가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장흥군이 내린 폐기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장흥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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