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타러 간다" 선장 귀가한 새…닻줄 끊겨 선원 표류 '식겁'

검찰, 60대 선장 '유기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2025.5.26 ⓒ 뉴스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선원을 20분 넘게 바다에 유기한 60대 선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9일 유기 혐의를 받는 A 씨(60)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 26일 한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선원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선박 운항 가능자가 없는 배에 선원을 놔둔 채 귀가한 것으로 봤다. 해상에 유기된 선원은 약 22분간 표류하다 당국에 구조됐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항구가 좁아 배를 정박할 수 없었다. 약을 타야 하는 상황에 해상에 앵커를 내리고 귀가했는데 줄이 끊어져 배가 떠내려 갔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고유가에 조업을 중단한 상태"라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7일 9일 오전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