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돗물 사용량 급증땐 건축주에게 부담금 부과"…전국 첫 승소

시, 관련 소송 3건 승소로 11억 지켜…유사 소송 긍정영향 기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대응 회의를 열고 있다.(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주상복합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완료한 지역에서 수돗물 사용량이 예정량을 초과하면 건축주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6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광주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전국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업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돗물 사용량이 개발사업 당시 예정량의 22배로 급증하자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건축주가 부과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최초 사업 시행 후 수십 년이 지난 뒤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한 경우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법리를 인정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까지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진행 중인 관련 소송 3건에서 약 1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유사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재개발조합이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과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비슷한 상황을 겪는 전국 지자체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절감한 예산은 상수도 기반 시설 정비 등에 투자해 시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