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16명 중상' 어선 전복사고 선주 2심 징역 2년
진도해상서 낚시어선 침수…조난 신고 안 해
탑승자 명부 누락 제출…검사 양형부당 기각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선박 운항 소홀'로 3명의 사망자와 16명의 중상자를 낸 60대 선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해양관리법위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선주 A 씨(6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4일 오전 3시 13분쯤 진도 해상에서 9.77톤급 낚시어선 전복사고를 일으켜 배에 탑승해 있던 낚시객 등 3명이 사망하고 16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해상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6m에 이르는 돌풍성 바람이 불고 있었다. A 씨의 선박은 너울성 파도에 해수가 유입되면서 엔진과 발전기가 침수됐다.
A 씨는 별도의 조난통보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 구명뗏목을 펼치지도 않으면서 주변 선박의 구조만 기다렸다.
결국 배는 전복됐고, 이 배에 탑승해 있던 21명이 바다에 빠졌다. 승선원 중 3명은 끝내 숨졌고, 구조된 16명도 중상을 입었다.
특히 A 씨는 60대 승객 1명에 대해선 기재하지 않은 승선자 명부를 경찰서에 제출해 해경의 구조 작업에 혼선을 일으켰다. 또 이 사고로 선박에선 경유 1414L가 해양으로 유출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박 정비 소홀, 기관실 침수,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어선법 위반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고 발생과 결과에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기계적 결함 등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좌초 이후 승객 구조에 관한 선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됐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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