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신고하겠다" 운동부 감독 사퇴 강요한 학부모 벌금형 이유는?

피해자는 금품수수 혐의 불송치…재판부 "근거 없이 협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학교 운동부 감독에게 사퇴를 강요한 학부모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57)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감독 B 씨에게 전화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퇴를 종용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기 자녀를 지도하는 학교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감독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경찰에 향응을 신고하겠다고 강요했다.

피해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됐으나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금품수수 의혹이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