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정부 항소 포기…전남교육청 "올바른 역사 자리매김 마중물"

전남도교육청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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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10일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여순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 침해 사건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오랜 시간 고통과 서러움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뜻깊은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교육감은 "늦었지만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소망한다"며 "법무부의 항소 포기가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워 올바른 민주주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교육청도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지역적 자긍심을 갖춘 인재로 자라도록 전남 의(義) 정신을 바탕으로 한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