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최근 5년간 '소방활동 손실 보상 지급' 14건

박정현 의원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119 화재 이미지.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이뤄진 '소방 활동 중 개인 재산 피해 보상'이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남 소방은 8건의 손실보상을 청구받아 이 중 7건을 지급했다.

광주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건의 손실보상 청구도 없었으나 올해 들어 7건에 1115만 원이 지급됐다.

전남 소방에 청구된 손실보상은 지난 2021년 0건, 2022년 1건(70만 원), 지난해 5건(1007만 원), 올해 2건(129만 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거절된 1건을 제외한 1126만 원을 실제 보상했다.

손실보상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등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유 재산 등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박정현 의원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 등 소방 활동 중 차량 파손과 같은 국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에 대한 부담은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손실보상제도 청구 절차 간소화, 심의 기준 구체화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과 시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