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기 전 곡성군수 '성폭력 사건 부당 처리' 혐의 수사 초읽기
곡성군, 감사원 통보에 수사의뢰 검토
국민신문고에 고발장도 접수
- 최성국 기자
(곡성=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곡성군이 감사원의 유근기 전 전남 곡성군수의 '성폭력 사건 부당 처리' 감사 결과에 따라 유 전 군수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유 전 군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시민 고발장도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군에 유 전 군수에 대해 '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군 공무직 근로자가 임용된 지 한 달여 된 다른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는데, 가해자 징계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유 전 군수가 '가해자의 사직서를 조용히 수리해 소문이 나지 않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가해자는 징계 절차 없이 퇴직했다.
유 전 군수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시 인사팀장이 '피해자가 외부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생각도 없어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보고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가해자의 사직 처리를 지시했다"며 사실상 감사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일 유 전 군수를 성폭력방지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국민신문고에 제출됐다.
고발장엔 '곡성군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별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곡성군 공무원들과 공보의 등을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