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이 수행" 지만원 왜곡 도서, 출판·배포금지 결정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지만원 씨의 책과 관련해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과 법원의 출판·배포금지 가처분의 인가 결정이 나왔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만원 씨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서 5·18을 왜곡한 혐의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으로 기소됐다.
재단은 지난해 2월 15일 지만원 씨를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같은 도서에 대한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이의에 대한 결정도 이달 12일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월 21일 해당 도서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령하고, 위반 시 1회(1일)당 5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만원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1월 24일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8월 12일 기존 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도서는 앞으로도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최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지만원 씨는 '김대중·전라도를 김일성·북한특수군'과 연결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색깔론과 지역주의의 테두리 안에 꿰어 맞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은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2차 가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도이므로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만원 씨의 같은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별관 제209호에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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