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물관리 법 개정 연구용역비 1억 확보
국가사무 인식 물관리…지방정부 주도 전환 필요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22일 전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영산강·섬진강 수계법과 수도법, 댐건설관리법 등 물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남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지금이 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국가사무로 인식돼 온 물관리 정책에 대해 전남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물관리 관련 특례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용역비를 통해 전남이 수계관리기금 운용과 주민 직·간접 지원 등 물관리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물 문제는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사안으로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재량권이 있는 부분부터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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