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참석 교통비 지급한 30대 벌금 4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400만 원, B 씨(24)에게 벌금 200만 원, C 씨(19)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7일 전남 모처에서 특정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15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를 받은 B 씨는 C 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C 씨는 '택시비를 줄 테니 출판기념회에 참석해달라'며 지인들을 모아 교통비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교통비를 지급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선거권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지지한 후보자가 낙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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