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낸 60대 버스기사 항소심 감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버스기사 A 씨(6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7월 12일 오후 6시 42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버스를 몰아 우회전을 하다가 5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합의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