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선박 운항한 선장…해경 만류에도 계속 항해
- 이승현 기자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1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56분쯤 전남 영광군 송이도 북방 9㎞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6명이 타 있는 16톤급 근해자망 B 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항 신고를 받은 해경은 A 씨에게 연락을 취해 운항을 멈출 것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한 채 항해했다.
결국 선원을 통해 B 호의 운항을 멈추면서 충돌 등 해양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이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큼 바다에서 음주 운항도 아주 위험한 행위"라며 "바다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 운항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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