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성인 남성 유인해 폭행·강도 일삼은 10대들 중형
17살 주범 2명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 실형
16살 공범 3명도 징역형 집유…재판부 "죄질 무거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촉법소년인 여학생을 내세워 성인 남성들을 유인하고 강도 범행을 벌인 10대 청소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9일 강도상해, 특수절도,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7)과 B 군(17)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을, C 군(16)·D 군(16)·E 군(16)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오전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빈 상가 건물 지하에서 둔기로 40대 남성을 때리고 승용차와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오전 2시 30분쯤에도 20대 남성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일당 중 한명인 여학생이 SNS를 통해 "가출해서 잘 곳이 없다"는 글을 올리면 이를 보고 나온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이들은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라고 협박한 뒤 대출을 받으려 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인상착의 등을 파악해 광주 북구의 한 숙박업소와 학교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범행에 가담한 여학생은 촉법소년이었다. 경찰은 이 여학생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생 출신으로 돈을 벌겠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여자 후배를 이용해 조건만남을 빙자한 강도행각을 벌였다. 폭력 행사의 정도가 높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면서 "피고인들이 청소년임에도 높은 처벌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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