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부당 개입' 간부 공무원 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서 교육감 지인 평정 변경 의혹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팀장급 간부 A 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토대로 구속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쯤 이뤄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후보를 최종 임용자로 선정하기 위해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광주시교육청 본청 과장들과 학교장들의 연령이 60대에 근접해 있어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사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평가에서 평정 3위였던 후보자는 평균 점수 수정으로 평정이 상향돼 2위로 올라갔고 결국 감사관으로 채용됐다.

앞선 감사원의 조사에서는 A 씨가 평가위원들에게 해당 후보의 점수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점수가 바뀌면서 감사관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A 씨 측은 "평정 점수가 수정되는 등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잘못과 불찰을 반성한다"며 "신중하지 못한 처신과 언행, 업무처리 과정의 미흡함으로 발생한 일이다. 평정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고의로 감사관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자는 임용된 지 7개월 만인 지난해 사임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