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함평 산단 편법 채무보증…세금 '줄줄'(종합)

감사원 관련 공무원 엄중 징계 요구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조사 결과 전남지역에서는 나주시 미래일반산업단지와 함평군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A주식회사로부터 2000억원을 투자받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A주식회사가 투자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나주시가 투자금 상환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모든 위험을 시가 부담했으며 타당성 조사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나주시 B 전 기업지원실장은 A주식회사의 알선으로 C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조달한 2000억원의 상환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어 편법으로 채무를 보증하도록 했다.

또 B실장은 대출을 알선한 A주식회사에 금융수수료 77억원을 지급하도록 해 204억여원의 금융비용을 추가 부담하도록 했고 지방의회 의결도 누락했다.

분양·시공업체 선정에서도 경쟁입찰이 아닌 A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이 설립한 D업체에 사업비 1583억원을 송금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임의로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D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토목공사·설계 및 감리 용역업체 등을 선정하도록 해 총 11개 업체에 공사·용역비 등으로 888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의 6% 이내에서만 이윤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A업체에게 사업비의 9%에 달하는 149억여원의 과도한 이윤을 보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B실장은 또 사업비 중 300억원을 산단조성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업체에 임의로 대여하도록 지시해 이자 포함 16억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성훈 나주시장과 A실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나주시장에게 B실장을 파면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장에게는 C증권 관련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도록 통보했다.

전남 함평군이 추진한 동함평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나주시와 비슷한 부당 업무처리가 드러났다.

함평군은 E주식회사로부터 550억원을 투자받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함평군 F전략경영과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

F과장은 2011년 11월 SPC를 명목상 차주로 내세우고 대출금 550억원에 대해 함평군이 보증을 해 E사의 대출금 상환의무를 군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G주식회사 등에 자문수수료 24억여 원을 지급해 지방채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보다 55억여 원의 불필요한 금융비요을 추가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업단지 지정 전에 사용계획조차 없었던 사업자금을 일시에 조달해 이자비용 등으로 최소 9억8000여 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함평군이 실질적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한 만큼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으로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안병호 함평군수와 F과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안 군수에 대해 주의를 주도록 요구했다. 산단 조성사업을 부당하게 처리한 F과장에게는 정직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nofa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