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횡령혐의 서남대 이홍하 징역 9년(종합)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0일 대학 설립·운영 과정에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기획실 관리자 한모(52)씨와 서남대 김모(58) 총장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경대 송모(59) 총장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이씨는 서남대, 신경대 등 모두 4개 대학을 설립·운영하며 교비 등 모두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씨는 교육부 직원에게 2200만원의 뇌물을 주고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가 재판 진행 과정에 추가되기도 했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빼돌린 돈을 아파트 구입비용, 차량유지비, 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는 보석을 신청해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까지 간 보석 논란 끝에 이씨는 다시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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