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횡령 서남대 이홍하 징역 9년 선고(1보)

법원이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이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법인기획실 관리자 한모(52)씨와 서남대 김모(58)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경대 송모(59) 총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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