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벌금 30만원 구형 법원은 실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장찬수 판사는 20일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5·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빌린 돈 대부분을 갚지 않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2011년 1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애초부터 사기를 결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