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12월까지 양도세 한시감면 확인서 발급

이 제도는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중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기존주택을 매수해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발급대상은 2013년 4월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가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부부 중 1인 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1세대 1주택자 확인서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매매계약서 2부와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기존주택은 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은 건축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검증절차를 거쳐 4~5일 후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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