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함유된 낚시 도구 사용 9월부터 전면금지

2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도구 및 특정물질의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미끼에 대한 제조, 수입, 판매, 진열,사용 등이 금지된다.

위반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도구 제조업체․판매점을 중심으로 해당 낚시도구의 유해성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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