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불능 젖소 불법도축한 8명 적발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저앉아 기립이 어려운 젖소나 건강상태가 나쁜 소 12마리를 서로 거래한 뒤 불법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상태가 나쁜 젖소나 한우를 마리당 20만~30만원에 거래한 뒤 불법도축해 고기를 일반음식점과 뷔페식당에 공급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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