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 이사 11명 정관 변경의 '꼼수'

윤창률 조선대 교수평의회의장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투쟁 중단과 천막철야농성 돌입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조선대© News1 박준배
윤창률 조선대 교수평의회의장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투쟁 중단과 천막철야농성 돌입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조선대© News1 박준배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개방이사 선임과 2기이사회 구성을 부결한 채 이사정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임기만료 이사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이사회는 최근 서울에서 개방이사 선임과 새 이사진 구성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열었으나 모두 무산됐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은 세 번째 실패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개방이사 후보나 새 이사진 후보를 대상으로 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표결에 부치기 전 개방이사 선임과 새이사진 구성안을 논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루는 부분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사회는 다음 달 15일 이사정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전혀 다른 방안을 내놓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임원으로 7인 이상의 이사를 두게 돼 있고 조선대는 정관에 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7인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선대 이사회가 현 9명인 이사정수를 11명으로 늘리는 정관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다.

조선대 정관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다. 9명의 이사 중 1명이 중도사퇴해 8명이 있는 조선대 이사회로서는 이사 6명이 찬성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립학교법은 또 이사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는데, 조선대 정이사는 9명이고 이 중 4분의 1은 2.25명이니 올림해 3명을 개방이사로 둬야 한다.

이사정수를 11명으로 늘리더라도 개방이사는 2.75명이기 때문에 3명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임기만료 구이사 8명이 자신들의 자리는 그대로 보전한 채 개방이사만 3명을 충원하겠다는 '꼼수'인 셈이다.

하지만 조선대 이사회가 다음 달 15일 정관을 변경하는 안에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수 차례 법에 규정된 개방이사 선임과 새 이사진 구성을 무산시켜온 장본인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정관 개정에 나설 경우 대학 안팎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미 임기가 끝나 '긴급사무처리권한'으로 이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임기만료 구이사'들이 정관을 변경하는 게 '긴급사무처리권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넘어야 할 관문은 또 있다. 정관을 변경하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승인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정관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이사회의 법적 권한을 악용해 사립학교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조선대 이사회의 정관 변경을 승인할 경우 전국의 사립대가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선례로 남용할 수 있다. 또 정관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

조선대 관계자는 "결국 되지도 않을 꼼수로 이미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자기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대학 이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대학 구성원 모두가 현 이사의 권한을 정지시키기 위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nofa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