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조례안 통과
조례안은 전남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할 수 없도록 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주용 의원(비례·통합진보당)은 "지난해 하반기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숫자가 도 본청의 경우 559명, 출자․출연기관 353명 등 모두 912명으로 그 중 무기계약직은 17%에 불과한 15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들의 처우개선과 권리향상에 큰 진전을 보게 됐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문제가 일대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의원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대책을 세워서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무기계약직 전환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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