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상습 악플러'에 집행유예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포털 뉴스에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을 남긴 동기, 내용, 횟수 등을 종합해보면 박근혜 당시 예비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은 포털 뉴스 댓글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행위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것은 아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텟 포털 뉴스 댓글 게시판에 "박근혜는 국회의원 공천장사 했다" "박정희는 여자 연예인을 청와대로 불러 부정하게 놀아났다" "친일파의 딸이 부정한 돈 뒷거래하고 오리발 내민다" 등의 악성 댓글을 82회에 걸쳐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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