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청소년 성추행 아파트 경비원 집유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민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0일과 같은달 20일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모 아파트 경비실에서 A(14)양을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이 택배 물품을 찾으러 경비실에 오면 "교복 넥타이가 풀렸다" "다리가 통통하다" 등의 말을 하며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