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과실로 환자 숨지게한 의사 벌금형

장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에 따른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 가족과 민사소송에서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서 모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환자 B(38·여)씨를 상대로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술했다.

A씨는 시술 중 주의를 소홀히 해 지방흡입관으로 B씨의 소장을 수 차례 찔러 결국 같은달 29일 B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광주지역 길거리에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 광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