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바다모래 불법 채취 근절

도가 이처럼 바다모래 불법 채취 단속에 적극 나선 것은 일부 몰지각한 선박들이 안개나 높은 파도 등 기상이 악화되는 시기를 틈타 바다 모래가 있는 연안해역으로 침범해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기 때문이다.

도는 6월부터 시군, 해양항만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중 수시로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 채취 사실이 적발되면 고발과 함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연안의 바다모래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면 해저 토사가 훼손돼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이 없어지는 등 해양생태계 파괴에 의한 수산자원 고갈 우려가 있어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

정병재 도 해양수산국장은 "연안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발견하는 즉시 해경이나 인근 시군 또는 도에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골재 채취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구역 이외에서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당부했다.

h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