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투자 빌미 30억 챙긴 사업가 중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고철 수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며 현지 언어와 사정에 어두운 피해자들로부터 수 년간 30억원을 받은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기소중지 사실을 알고도 여권을 위조하면서까지 귀국하지 않은 점, 수사가 시작되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계약서 효력을 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철과 구리 등 고철 매매·수출업을 하던 김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금이나 매매대금 명목으로 6명의 한국인들로부터 모두 3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고철을 한국으로 수출해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대금 지불이 늦어지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등의 말로 돈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수사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 입찰이 중단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해 고철을 주지 못한 것이다" 등의 주장을 해왔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