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앨범업체 '가격인상 담합' 의혹…공정위 신고
더욱이 졸업앨범의 가격인상을 조장하는 업체 대부분이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등으로부터 담합행위로 부당정제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지역 한 앨범제작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광주사무소)에 일부 앨범제작 업체가 올해 광주시교육청 산하 초·중·고교 졸업앨범 2단계 최저가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신고서에서 지난해 졸업앨범 입찰에서 담합행위로 부정당제재를 받은 7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올해 또다시 가격담합으로 졸업앨범 낙찰가격을 상승하는 등 가격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격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의 경우 입찰초기 S여고 앨범 398부를 1부당 29000원에 낙찰받았으나 최근 입찰한 C고 482부를 4만8500원씩에 낙찰했다. 불과 두달 만에 A업체의 앨범 낙찰가격이 비슷한 수량임에도 2만원 가량 비싸졌다.
또 다른 가격담합 의혹업체인 B업체는 초기 S중 앨범 315부를 2만6000원에 낙찰받은 뒤 나중에 이뤄진 D중 333부는 2만2150원 비싼 4만8150원에 앨범제작권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일고 있는 A·B업체를 비롯해 5개 업체들은 모두 300원~500원의 차이가 나는 입찰가격을 써냈으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실시된 35개 학교의 졸업앨범을 많게는 6~7개씩, 적게는 2~4개씩 나눠 가졌다는 게 신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한 업체 관계자는 "통상 학교마다 졸업앨범의 질과 내용, 분량 등의 차이로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가격차이가 나더라도 1000원~2000원 차이에 불과한데, 최저가입찰임에도 갑작스럽게 2만원 이상 비싸진다는 것은 사전 가격담합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가격을 짜서 높은 가격을 제시한 담합의혹 업체들과 일반 다른 업체가 경쟁한 학교에서는 앨범 낙찰가격이 확연히 낮아졌다"면서 "결국 가격담합으로 비싼 앨범은 수익자 부담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D초의 경우 담합의혹을 받는 2~4위 업체의 가격은 3만6500원~3만9500원인데 반해, 낙찰업체의 가격은 2만9000원으로 7500원~10500원 차이를 보였다. 또 G초의 경우 3만1000원에 낙찰받은 일반 업체와 2위를 차지한 담합업체와의 가격은 8800원 차이가 났다.
만약 D초와 G초에서도 두 일반업체가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담합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이 7000원~9000원 가량 비싼 가격에 낙찰받았을 가능성인 높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앨범 입찰에서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5개 업체는 지난해 최저가입찰에 항의하며 '1원'을 써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등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도 지난해 8월 이들 업체에 3개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조직적으로 최저가입찰에 반발해온 업체들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가격을 부풀리는 대범함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심지어 상대업체의 투찰을 막고 담합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타업체들을 경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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