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비렁길 여객선 추가 면허발급은 '위법'
기존 여객선 업체, 여수항만청 상대 소송 승소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법인 한림해운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수항만청이 한림해운의 경쟁업체인 금오해운에 독정~함구미 구간 항로 여객사업 면허를 내준 것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면허 발급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여수항만청은 지난해 9월 금오해운이 독정~함구미 구간을 100t급 차도선으로 하루 5차례 왕복할 수 있도록 1년 간의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를 내준 바 있다. 한림해운은 이미 신기~여천 구간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었다.
한림해운은 "여수항만청이 해운법을 어기고 기존 항로와 (사실상)같은 항로에 추가 면허를 내주면서 수익이 감소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존 항로와 새 항로의 주 이용자가 금오도 비렁길 관광객으로 동일해 보이는 점, 기존 항로의 기항지와 새 항로의 기점이 도보로 5분 밖에 걸리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두 항로는 같은 항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항로에 추가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내주려면 해운법에 따라 기존 여객선의 수익이 일정 수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은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면허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비렁길은 여수시 남면 금오도의 함구미와 장지를 잇는 총 18.5㎞ 길이의 자연길이다. 용두바위, 미역바위, 촛대바위 등을 볼 수 있는 여수지역 대표 관광 코스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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