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중고물품 판매…수천만원 사기 20대 영장

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성매매 알선 및 중고 물품 판매를 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정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5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A(25)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까지 총 11회에 걸쳐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최신 휴대전화, 카메라, 노트북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게시물을 올린 뒤 B(42)씨 등 10명으로부터 5400여만원을 송금받아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남성이 수개월간 중형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 피해자들의 신고로 전국 17개 경찰서에서 수배가 내려진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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