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대법원 상고

집에서 잠을 자던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종석(24)이 상고했다.
2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고종석은 자신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의 재판을 바라는 상고장을 이날 제출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고종석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5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고종석은 항소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범행 경위와 사정, 결과에 비춰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종석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당시 초등학교 1학년 A(7)양을 이불째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아래에서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집에서 잠을 자던 어린이를 상대로 범행한 점, 살해까지 시도한 점, 재범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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