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기범 아들 해외도피 7년만에 구속기소

광주지검, 캐나다 범죄인 인도청구 따라 강제송환 받아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응석)는 22일 국유지 환수보상금을 부당하게 챙겨 해외로 도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60)씨를 캐나다에서 강제송환받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세청에서 일하던 자신의 아버지가 불법 취득한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을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82억원을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아버지는 1970년~1980년대 불법취득해 국가로부터 환수당한 국유지 가운데 총 605필지(2,196,245㎡)에 대해 제3자 명의로 특례매각 또는 환수보상금을 청구해 19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07년 광주고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특례매각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했을 경우 감정가의 20%를 납입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다. 도로 등 매각이 불허되는 행정재산은 환수 감정가의 8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수보상금 지급 제도도 있다.

이씨는 범행 수익 35억여원을 2001년~2006년 사이 캐나다로 반출한 뒤 2006년 9월 출국,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캐나다에서 대저택(16억원 상당)에 살며 주유소(2005년 구입 당시 14억원 상당)를 운영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해외 도피한 이씨를 기소중지하고 소재를 확인한 뒤 2008년 2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2009년 11월 캐나다 정부에 임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캐나다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리자 변호인을 선임해 2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돼 지난달 2일 토론토 구금센터에 구금됐다.

검찰은 수사관을 캐나다로 보내 지난달 27일 오전 0시40분(한국시각)께 토론토 공항에서 현지 경찰로부터 이씨의 신병을 인수해 도주 7년 만에 구속기소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