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판결하라"

대책위는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광주고법에서 이마트가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며 "이마트는 광주시 특별감사에서 마트 건축 허가가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1심에 불복해 항소심까지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나 대형마트들은 SSM이나 상품공급점 등을 이용해 영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광주 또한 이미 대형유통업체가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을 반대해왔으며 북구도 최근 운암동과 신용동 대형마트 건축 허가를 불허했다"며 "이번 이마트 건축허가 판결 또한 앞으로 진행될 대형마트 소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마트는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광주시민의 뜻대로 개점을 완전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30일 재판 결과를 광주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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