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검찰 항소…직위유지 여부 관심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자료사진) © News1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자료사진) © News1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돼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직위상실 위기에 처한 장 교육감이 상급심에서는 명예를 회복할 지 관심이다.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장 교육감과 검찰 양측은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장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배임·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등 총 벌금 1100만원과 추징금 388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장 교육감은 1심 재판부가 자신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장 교육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 교육감과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벌써부터 2심 판결에 교육계 전반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공관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 측에서 1억5000만원을 받아 주식투자 등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가 한 달 가량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직을 사퇴하고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대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여성으로부터 3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검찰에 추가로 포착돼 기소됐다.

hancu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