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검찰 항소…직위유지 여부 관심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돼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직위상실 위기에 처한 장 교육감이 상급심에서는 명예를 회복할 지 관심이다.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장 교육감과 검찰 양측은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장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배임·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등 총 벌금 1100만원과 추징금 388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장 교육감은 1심 재판부가 자신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장 교육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 교육감과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벌써부터 2심 판결에 교육계 전반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공관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 측에서 1억5000만원을 받아 주식투자 등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가 한 달 가량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직을 사퇴하고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대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여성으로부터 3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검찰에 추가로 포착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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