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6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무안군은 6월 말까지를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로 집주변, 화단, 비닐하우스 주변, 축사 주변 등지에서 자생하는 대마나 양귀비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와 은폐된 장소, 외딴곳, 그 외 사람의 출입이 없는 장소에 밀경작 하는 행위 등 불법재배를 집중 단속한다.
무안군은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양귀비(앵속), 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은 마약원료공급자로 취급해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집 주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앵속이나 대마가 자생하고 있으면 반드시 뽑아서 없애야 한다"며 "재배나 밀매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는 즉시 보건소 또는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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