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갓길 여성 상대 강도범 실형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술에 취해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3월 1일 오전 4시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A(29·여)씨를 반항하지 못하게 손으로 몸을 잡은 뒤 현금 45만원, 스마트폰 등이 든 핸드백을 빼앗고 범행 과정에서 A씨를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씨의 범행에 저항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