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횡령 공무원 "'징역 11년', 형량 무겁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1일 여수시청 전 공무원 김모(48)씨와 김씨의 부인(41) 등 '여수 공무원 80억 횡령 사건' 연루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횡령액이 50억~300억원일 경우 가중하더라도 징역 5년~8년이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부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씨의 지인 최모(38·여)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씨의 처남(38), 징역 2년을 받은 사채업자 김모(46)씨 등도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 진행 과정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해 일단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6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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