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뺑소니 등 30대 징역 2년 구형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조현호)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김모(3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행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밤10시 45분께, 순천시 연향동의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행자인 송모(32)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다. 무면허 운전자인 김 씨는 혈중알콜농도 0.205의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나는 잘 못이 없는데 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느냐"며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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