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음주운항 특별 단속
해경은 이달 24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주취운항 의심선박 및 해양사고 발생선박으로 ▲여객선·유도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고속 운항 소형선박·선외기·레저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유조선·유해액체물질 운반선·위험물 운반선박 등이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4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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