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운전 경찰 폭행·난동 40대 집행유예
재판부는 "달리는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점,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1년 1월 3일 오전 0시5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면을 지나던 순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모 지구대 소속 윤모(38) 경장과 운전자인 김모(30) 순경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시속 60㎞로 달리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운전대, 기어변속기, 경광등 조작판 등을 수 차례 발로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충남 예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윤 경장 등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연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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