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로 물고기 잡은 환경감시원들 '실형'

불법 어로행위 눈감아준 공무원들은 집행유예

정 판사는 불법 어로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6)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월~8월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불법 어로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준 장흥군청 공무원 이모(44)씨외 최모(43)씨에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정 판사는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해야할 명예환경감시원과 공무원들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묵인하면서 불법 행위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장흥댐 일원에서 불법으로 어류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무보트를 타고 다니며 배터리에 연결한 쇠막대를 물속에 집어 넣어 물고기를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0㎏의 쏘가리, 메기, 가물치 등을 잡아들여 모두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의 경우 타인의 불법 어로행위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72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흥군청에서 불법 어로행위 단속 업무를 맡고 있던 이씨와 최씨는 송씨 등과 평소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단속 결과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이미 수거된 불법 어로행위 도구를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kimho@news1.kr